기타소득 교통비 경비처리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9. 25.

    기타소득에서 교통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때는 실제 지출액을 증빙할 수 있으면 전액 인정됩니다. 별도의 법정 한도는 없으며, 다만 5만원 이하의 소액 교통비는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으로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 교통비 영수증(택시·버스·지하철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서류를 보관해야 함.
    • 5만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으로도 경비 인정 가능.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실제 증빙이 있으면 그 금액을 초과해도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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