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인이 현장에서 낙하물로 인한 주차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할 때, 해당 비용을 도급의 기타비용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판관비의 기타비용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2025. 9. 25.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 등으로 인한 주차 차량 손해에 대해 건설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은 계약 관련 기타비용(공사원가) 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와 비용의 귀속은 기업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17조, 시행령 제37조의2),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손해보상은 직접적인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공사원가에 포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 제65조(손익계산비)·제73조(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공사원가(계약 관련 비용)’에 포함하고, 영업 외 비용이나 관리비로 분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사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46012‑1915 판결(건설업체가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 가능)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적용

      1. 보상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예: 낙하물에 의한 차량 손해) 내에 있으면 계약 원가(공사원가) 중 ‘기타 계약비용’으로 계상합니다.
      2. 보상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예: 과다한 위자료·보상금)에는 접대비 등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22%)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 관련 기타비용(공사원가)’ 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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