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5억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간편장부 대상인가요?

    2025. 9. 25.

    매출 1.5억(150,000,000원)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연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매출이 이를 초과하면 복식부기(전표·장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간편장부)·제84조(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매출 7,500만원 미만을 간편장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므로, 매출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인 매출 10,400만원도 초과하므로 간이과세자 역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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