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할증이 적용되나요?
2025. 1. 17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할증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 할머니(조부모)가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적용 순서: 먼저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30%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액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손녀가 성인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과세: 동일인(할머니 및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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