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가족카드 사용 시 증빙을 어떻게 해야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25.

    사업용으로 가족카드를 사용했을 때 세무서에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증빙을 준비·보관해야 합니다.

    1️⃣ 사업용 사용임을 명확히 구분

    • 카드 사용 내역을 개인·가족 사용과 구분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견적서·주문서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부가세 별도 기재) 확보

    •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반드시 받습니다.
    • 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명시돼 있어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추가 증빙 서류 확보

    •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확보합니다.
    • 가족 명의 카드라 하더라도 결제대금이 사업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사업용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종이 원본 5년 보관

    • 법인세법 제116조·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모든 증빙 서류를 전자파일(스캔·PDF) 및 원본 형태로 5년간 보관합니다.
    • 전자파일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5️⃣ 회계장부와 연계

    • 사업용 카드 사용액을 복식부기 장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을 장부와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 해당 증빙을 첨부하면 세무조사 시에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6️⃣ 가족 카드 사용 시 주의점

    • ‘가족 카드’라고 해도 사용자는 카드 명의자와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3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타인 신용카드 사용 불공제 사례).
    • 따라서 사업자 명의 카드가 없을 경우, 사용 전후에 사업자 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하고, 그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용 가족카드 사용에 대한 비용·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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