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구매를 위해 부모·형제에게서 받은 이체를 사업자계좌로 받는 것이 적절한가?

    2025. 9. 25.

    부모·형제로부터 식자재 구입 자금을 사업자계좌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만, 반드시 ‘자본금 증액’ 또는 ‘대여금(차용증)’ 등 적절한 회계·법적 처리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 관련 수입·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증여·현금은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등)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법 제13조).
    • 차용으로 처리하면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보관해 증여세 회피와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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