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조경공사를 위해 수목(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1.96%)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비율이며, 매입가액의 2/102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