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에서 법인사업자가 수목계산서를 의제매입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5. 9. 2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자가 조경공사를 위해 수목(임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1.96%)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비율이며, 매입가액의 2/102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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