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로 발생한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감자차익)으로 회계에 계상됩니다. 이를 결손금(이월결손금)과 상계하여 결손금을 대체할 경우, 손익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의 ‘결손금 대체(감자차익)’ 항목에 반영합니다. 즉, 결손금 대체란에 "감자차익"을 별도 금액으로 기재하여 결손금 감소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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