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아자에서 면세 물품과 수수료를 역발행할 경우 왜 매출이 우리쪽에 모두 잡히나요?
2025. 9. 25.
역발행(Reverse Charge) 방식으로 면세 물품·수수료를 청구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실제로는 공급자의 매출이 아니라, 귀하가 매입자로서 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회계상 매출(공급가액) 전액이 귀사에 잡히게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6조).
- 역발행 시 세액을 매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므로, 매출액은 전액 귀사에 귀속됩니다.
- 면세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 면세가 유지돼 매출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세액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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