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로 계약되는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고용될 때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계약될 때
요약: 18세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3%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