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4대 보험과 3.3% 세율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9. 25.

    18세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는 경우와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로 계약되는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로 고용될 때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에 근거합니다.
      • 이 경우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3.3% 원천징수(사업소득)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계약될 때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3개월 미만 근무 등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이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3.3%(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회피하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등 행정·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요약: 18세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3%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프리랜서로 계약한다면 3.3%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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