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입사하고 2025년 3월 31일 퇴사한 임원의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5.
퇴직일(2025‑03‑31) 기준으로 직전 3년(2022‑04‑01∼2025‑03‑31) 동안 받은 총급여액을 3년(36개월)으로 나누면 연평균 환산액이 됩니다. 예) 월급이 4,000,000원이라면 2023‑08∼2025‑03까지 20개월을 지급받은 금액은 4,000,000원×20개월=80,000,000원. 연평균 환산액 = 80,000,000원 ÷ 3년 = 26,666,667원(≈2,667만원). 즉, ‘총급여액 ÷ 3년(또는 36개월)’이 공식이며, 근무 시작 이전 기간은 급여가 없으므로 0으로 포함해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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