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인쇄용역은 일반적으로 ‘인쇄 및 출판업’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221900 ‘기타 인쇄물 출판업’은 책·잡지·신문 등 정규 출판물 외에 포스터·리플릿·카탈로그·소량 인쇄물 등 다양한 인쇄물을 출판·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소량 인쇄용역도 해당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예: 인쇄물 종류·규모·고객 대상 등)에 따라 세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업종코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통계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