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을 제공할 경우, 연간 1인당 10만원까지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복리후생비"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