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5.

    법인세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1️⃣ 수정신고서에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한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2️⃣ 해당 금액에 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를 계산해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3️⃣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해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온 뒤, 추가 세액·가산세를 입력하고 증빙서류(수정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4️⃣ 국세청이 확인 후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하면, 고지일 기준으로 즉시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5️⃣ 추후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조특법 §126⑤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감면배제 순서를 검토해 이월공제세액을 이월하거나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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