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9. 25.
법인 분할·합병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도 다음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조건 상실: 분할·합병 후 3년 이내에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감면 요건이 사라지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조기 처분·폐업: 감면받은 자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또는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임대·폐업 등 처분하면 추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2조 제7항 제1호】.
- 비사업용 사용: 감면 대상이 사업용 고정자산인데 실제로 비사업용(투기·유휴)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46조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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