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매입하고 보통예금으로 분개했는데, 일반, 카과, 카면 중 유형을 수정할 때 카과로 변경해야 하나요?

    2025. 9. 25.

    체크카드(직불카드)로 매입하고 보통예금(은행예금)으로 분개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입이므로 ‘카과’(카드과세) 유형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며, 카과에 포함되는 결제수단입니다.
    • 카과는 부가세가 적용되는 카드(신용·직불·선불 등) 거래를 의미하고, 카면은 부가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체크카드 매입은 일반(건별)이나 카면이 아니라 카과로 분류해야 부가세 공제·신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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