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급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9. 25.

    산재 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의 지급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 필요 기간’과 ‘휴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고 발생일·부상·질병의 정도를 의료기관이 진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기간을 산정합니다(법 제47조·시행령 제40조).
    • 요양이 3일 이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요양급여가 시작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 종료 전까지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기간은 의료기관이 인정한 치료·회복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일시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장해 등급 및 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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