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현금영수증 자체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지출증빙 용도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이며, 거래 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다면 그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형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거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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