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1️⃣ 퇴직금이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으로 과세된 후,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상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이체 내역·대출기관 발행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3️⃣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필요 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세액공제액은 상환액 전액(한도는 연간 9 백만원)만큼 세액에서 차감되며, 차감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위에서 보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 요점 –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그 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 상환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