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학자금을 상환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조항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퇴직금으로 학자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7조(세액공제) 제2항에 규정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해당합니다.\

    • 적용 조항: 소득세법 제57조(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세액공제)\
    • 절차
      1️⃣ 퇴직금이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으로 과세된 후,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상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이체 내역·대출기관 발행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3️⃣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필요 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4️⃣ 세액공제액은 상환액 전액(한도는 연간 9 백만원)만큼 세액에서 차감되며, 차감된 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경우, 위에서 보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 요점 –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그 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하면 상환액 전체에 대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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