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합니다(취득세·등록세 등 일반 감면). 2️⃣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면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매가격방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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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