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감면세액의 2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합니다(취득세·등록세 등 일반 감면). 2️⃣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인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면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노령연금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상가 임대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 간주임대료를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알려줘.
525101 업종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4500만원 매출 발생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부가세 관련 가산세 발생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