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경우, 회사에 겸업 사실이 알려지나요?

    2025. 9. 25.

    건강보험료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수입(사업소득)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보험료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하고, 고용주에게는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유지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될 경우, 회사 담당자가 이를 보고 겸업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 자체가 자동으로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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