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을 손불로 처리해야 하나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5.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손금에 포함되는 공과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시행령 제17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 후 관할 구청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면 손금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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