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모바일 앱에서는 사업자 등록상의 상호(명칭)를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고, 정정이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뱅킹(기업뱅킹) 등을 통해 사업자 통장·예금주 명의를 새 상호로 변경해야 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상호 및 연락처 정정’ 선택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