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입 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2회(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2025년 기준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폐업했는데 왜 계속 뜨는 건가요?
신규 사업자를 내기 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 시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