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컨설팅 업체로 등록된 헤드헌팅 사업은 비과세인가요?
2025. 9. 26.
헤드헌팅 사업이 ‘인재컨설팅 업체’로 등록돼 있더라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된 서비스가 순수한 직업소개(인재 알선)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로 보아 면세됩니다.
- 인사·경영컨설팅 등 다른 용역이 주된 경우에 인재추천·헤드헌팅이 부수적으로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6조에 따라 전체 용역이 과세 대상이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내용·업무 비중을 검토해 ‘주된 용역’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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