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는 1년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30.

    매매사업자는 주요 세금마다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민세(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동일하게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각각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연 2회(6월 25일, 12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신고)하고, 6월 2일까지(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매사업자는 사업소분은 8월, 부가가치세는 분기(또는 반기)별, 종합소득세는 5~6월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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