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을 2025‑09‑30에 신고하고 취득일을 2025‑08‑25로 지정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즉, 2025‑08‑25 ~ 2025‑09‑30)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신고일 이전 90일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범위 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이전 기간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직장가입자 경우는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납부하므로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