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택시비를 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10. 1.
법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사업경비로 처리합니다.
- 업무와 직접 관련된 택시비는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적정 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손금(손익계산서) 에 포함해 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없으므로). 따라서 부가세 신고에서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소득세 신고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6호(접대비·유사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사업소득 경비 인정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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