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서 창고 임대 시 해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1.

    간이과세자로서 창고를 임대할 때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자라도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간이장부 유지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수입·지출 내역)만 기록하면 되며, 장부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창고 임대는 과세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4% 세율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소득세 종합신고 – 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5. 임대차 계약서 작성·보관 – 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임대료·사용목적 등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6. 사업장 신고 – 임대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필요 시 추가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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