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 및 제출 방법
위 절차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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