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가족일 경우 고용보험 공제 여부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접수 방법: 고용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관리' >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선택합니다.
    2. 입력 방식: 화면에 직접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미리 준비된 엑셀 양식에 맞춰 데이터를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3. 필수 기재 항목: 보험 구분, 귀속 월, 사업장 관리 번호,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보수 총액 등이 포함됩니다.
    4. 제출 기한: 해당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 10월 근무분은 11월 15일까지)
    5. 기타 제출 방법: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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