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각각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0. 1.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음식점·주점·숙박업 등)에서는 거래당 10 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발급합니다. 발급 목적에 따라 1️⃣ 소득공제용 – 개인이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등으로 발급합니다. 2️⃣ 지출증빙용 –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가 비용·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합니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예: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아니거나 발급 요청이 없을 때)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영수증으로,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지만 세법상 증빙 효력은 제한적이며 3 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 현금 영수증이 가능한 경우(특히 10 만원 이상 거래·의무발행업종)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 현금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나 소액(3 만원 이하) 거래에서는 간이영수증을 활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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