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를 사업소득으로 받았다면 1️⃣ 사업자 등록 – 아직 없으면 홈택스·세무서에서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으로 등록합니다. 2️⃣ 수입 기록 – 수령일·USDT 수량·당일 환율(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에 포함하고, 관련 영수증·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3️⃣ 필요경비 차감 – 사무실 임대료·서버·광고·인건비 등 사업에 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총수입‑필요경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부가가치세 – 지속·반복적인 사업이라면 매출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 세액 준비 – 예상 세액의 10~15%를 미리 적립해 두면 납부 시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