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이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산재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신고는 별개이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체크하면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전달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완전히 대신한다기보다는, 함께 제출하면 두 의무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