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에 대한 설명이 담긴 리플렛·카다로그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0. 1.

    학원에서 교재를 소개하는 리플렛·카다로그는 재화(인쇄물)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학원(사설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부수재화인 리플렛·카다로그도 동일하게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대상은 학교·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정되므로 사설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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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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