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재를 소개하는 리플렛·카다로그는 재화(인쇄물)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학원(사설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대상이며, 따라서 부수재화인 리플렛·카다로그도 동일하게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대상은 학교·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정되므로 사설 학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임대료가 200만 원(부가세 별도)일 때, 10월 31일 중 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구분하고,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nice재무가 조회되는 것은 재무기장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임원 퇴직금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