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인정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초과액 지급 시 회계분개 1) 퇴직급여 초과액(인정상여) × xxx 원 Debit 2) 현금(또는 지급예정액) × xxx 원 Credit •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조정 1) 법인세 비용(손금불산입) × xxx 원 Debit 2) 퇴직급여 초과액(인정상여) × xxx 원 Credit 이렇게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되, 법인세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 처리해 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