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재무가 조회되는 것은 재무기장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025. 10. 1.

    ‘nice재무’가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재무기장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재무기장은 회계장부에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법·상법 등에서 의무화된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nice재무’ 조회는 해당 시스템에 입력·저장된 회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 장부·서류가 모두 구비·정리된 상태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계장부·서류 구비 의무(법인세법 제31조)
    • 회계장부 작성·보관 의무(상법 제382조)
    • 조회는 정보 열람 행위이며, 장부 정리·완료와는 구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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