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재무’가 조회된다고 해서 반드시 재무기장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재무기장은 회계장부에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법·상법 등에서 의무화된 회계·세무 처리입니다. ‘nice재무’ 조회는 해당 시스템에 입력·저장된 회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실제 장부·서류가 모두 구비·정리된 상태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72결정세액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변환신고가 무엇인가요?
영세율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수정 발행할 때, 수정 사유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