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옮길 때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

    어음을 양도(또는 할인)할 때는 기존 어음(채권·채무)을 차감하고, 대가로 받은 현금·새 어음·할인수수료 등을 인식합니다.

    1️⃣ 양도(할인 없이) 시

    • 차변: 현금(또는 새 어음) ○○원
    • 대변: 어음(받을 어음·지급 어음) ○○원

    2️⃣ 할인(할인수수료 발생) 시

    • 차변: 현금(실제 수령액) ○○원
    • 차변: 할인수수료(할인이자·수수료) ○○원
    • 대변: 어음(원금) ○○원

    3️⃣ 할인이자(할인수수료) 회계 처리

    • 할인수수료는 비용(할인이자·수수료)으로 인식하고, 차변에 기록합니다.

    ※ 어음 양도·할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음법 제10조(어음의 양도·할인)이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8.3.14. 판결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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