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양도(또는 할인)할 때는 기존 어음(채권·채무)을 차감하고, 대가로 받은 현금·새 어음·할인수수료 등을 인식합니다.
1️⃣ 양도(할인 없이) 시
2️⃣ 할인(할인수수료 발생) 시
3️⃣ 할인이자(할인수수료) 회계 처리
※ 어음 양도·할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음법 제10조(어음의 양도·할인)이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8.3.14.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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