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천징수로 세액이 이미 납부된 경우(예: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폐업 후 등 특정 상황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0원 신고를 권장합니다.
사업소득자도 연구인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학원 교재에 대한 설명이 담긴 리플렛·카다로그는 과세 대상인가요?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원서는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