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고 임대 사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0. 1.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지급받은 날)에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n*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n* 5일을 초과해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n*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 등)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n*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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