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고를 간이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영수증은 ‘거래가 발생한 때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카드 결제라면 ‘현금영수증(또는 전자현금영수증)’을, 소액(1건당 3만원 이하)이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전자현금영수증)·POS·카드사 전용 프로그램 등에서 전자 형태로 바로 발행하거나, 종이 영수증을 직접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