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전환한 농업창고 임대 시 영수증은 매번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발행할 수 있나요? 영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10. 1.

    농업창고를 간이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영수증은 ‘거래가 발생한 때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금·카드 결제라면 ‘현금영수증(또는 전자현금영수증)’을, 소액(1건당 3만원 이하)이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지만,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전자현금영수증)·POS·카드사 전용 프로그램 등에서 전자 형태로 바로 발행하거나, 종이 영수증을 직접 작성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조세범처벌법 제10조(미발행 시 형사처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간이영수증 규정)
    •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공제 한도(연 500만원) (부가가치세법 §46)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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