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여부: 연간 임대료 공급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따라서 세입자에게 별도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라도 매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3조). 간편신고 절차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부동산임대업 외 선택 → 기본정보 확인 → 매출액 입력 →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 → 신고서 제출’ 순서입니다.
영수증 발행: 세입자에게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현금영수증 발행 사실을 안내하십시오.
세입자 입장: 세입자는 별도의 부가세 신고나 세액공제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임대료 영수증만 보관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 부가세는 면제(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월 무실적·간편신고 필수 → 현금영수증 발행 → 세입자는 부가세 관련 별도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