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고를 간이사업자로 임대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

    농업창고를 간이과세자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와 달리 간이과세자 전용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1️⃣ 신고 대상 여부

    •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이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부가세 계산 방법

    • 매출액: 임대료 수입 전체를 연간 합산합니다.
    • 부가가치율: 부동산임대업(농업용 창고 포함)은 부가가치율 40%가 적용됩니다.
    •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액 × 40% × 10% – 매입세액 × 0.5%
      • 매입세액은 창고 건물·설비 구입·수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만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위 식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이 0원이 되며, 이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를 합니다.

    3️⃣ 신고 기간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까지 (2025년 기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납부(또는 면제 신고)를 합니다.

    4️⃣ 필요 서류

    • 임대계약서·임대료 입금 내역
    •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공제받을 매입세액 증빙)
    •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주의사항

    •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 전환(10%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지불한 현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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