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에게는 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면 충분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자 여부와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