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을 임대할 때 영수증만 발급하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2025. 10. 1.
주거용 건물(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발급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법인·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부가세를 청구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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