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에 4,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매출 초과가 확인된 연도(예: 2025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2026년)부터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재무제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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