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식부기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 10. 1.

    학원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에 4,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매출 초과가 확인된 연도(예: 2025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2026년)부터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재무제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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