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경우, 각 보험별 신고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취득 신고: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각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격상실 신고: 근로자가 퇴직·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각 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다음 달 15일까지)를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전자민원(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산재보험공단)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