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6.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귀속연월)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일과는 별개로 해당 연도에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은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및 가산세·농어촌특별세 등) 를 원천징수합니다.
- 귀속연월은 수당이 발생·확정된 연도(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되는 연도 12월 말)이며, 지급연월은 실제 지급되는 달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수당을 포함해 신고하고, 귀속연월·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가 소멸되는 연도(예: 2023년 12월)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되며, 다음 연도에 지급되더라도 2023년 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대법원 2022.2.10 판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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