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귀속연월)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일과는 별개로 해당 연도에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이 회수 불가능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