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80,000,000원, 신고가 75,000,000원일 때 FIFO(선입선출) 금액 85,000,000원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26.

    아니요, FIFO(선입선출) 금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신고금액인 75,000,000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장부가액, 세법상 신고금액, 조정액을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42조).
    • FIFO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FIFO 평가액인 75,000,000원을 ‘FIFO 금액’란에 기재하고, 차액 5,000,000원은 조정액(또는 자산조정계정)으로 표시합니다.
    • 85,000,000원은 근거가 없는 금액이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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