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인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떤 절차를 유예해야 하나요?

    2025. 9. 26.

    병가 중인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예고·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 정산 등 기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병가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 퇴직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또는 1개월) 전 통보(또는 통보 없이 즉시 퇴사 시 30일분 급여 보상).
    •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속 시 평균임금×근속연수(병가 포함)·30일분을 지급.
    • 연차수당 정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일당×미사용일수로 보상(병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만 연차산정에 반영).
    • 4대보험·산재보험 정산: 퇴사일 기준 보험료 정산·산재보험 급여(산재병가인 경우) 청구.
    • 기타: 회사 자산 반환, 퇴직서 제출, 퇴직확인서 발급 등.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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