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 후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발생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초과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 가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2‑01‑01 이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폐지되었으며, 이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과세목적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개인 명의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방법은?
부가세 대리납부 영수증을 계약서에 첨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나요?
쌀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